사망관련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거나 퇴원 후 48시간
이내 사망하신 경우 발급
사망진단서
집에서 사망한 경우
인우보증을 하고
주소지에서 발급
사망진단서
병원 외부에서
사망하신 경우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
사망진단서
사고사, 병원도착전
사망하였으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장례관련 서류 발행 / 신고
사망 신고 |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나 본적지 사망자 본적지 신고자 주소지 매(화)장지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사망신고서 2부,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사망자 주민등록증 신고자 주민등록증 ·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
매(화)장 신고 | · 신고기간 :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장소 - 매장시 : 매장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화장시 : 장묘관리사업소(화장장) · 제출서류 - 매(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 1부, 신고인 도장 지참 · 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
기타 제출처 | · 유족연금 지급 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 ·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금융감독원) · 보험금 청구(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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